'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영장심사…공모혐의 '부인'

입력 2022-05-01 14:39   수정 2022-05-01 16:56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공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오후 1시26분께 후드가 달린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동생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B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A씨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출한 돈이 A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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